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현재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만 국가가 대신 지급금을 주거나 생계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 대상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수를 받지 못했을 때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임금채권보장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등에 포함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근거 마련
- 보수 체불을 겪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지원
- 보수 지급 책임이 있는 사업주 정의 및 체불 확인 절차 특례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사업주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라. 체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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