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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3

제안이유 부동산불법행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수 법률 위반이 하나의 사건에 결합된 조직적ㆍ지능적 복합사건으로 진화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응체계는 개별 기관이 각자의 소관 법률과 제한된 정보의 범위에서 단편적으로 점검ㆍ조사하는 구조여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복합 불법행위를 조기에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 결과 부동산불법행위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어 불법행위가 적시에 적발ㆍ제재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감독원이 직접 조사ㆍ수사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교차 활용하고 조사ㆍ수사 처리 사항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불법행위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독원장의 임기 보장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와 수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원장의 업무상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고, 심신쇠약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나. 감독원은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하“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 다. 감독원은 부동산거래신고 검증 결과를 분석하여 부동산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 요청ㆍ사건 이첩받은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직권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제1항). 라. 감독원의 조사방법으로 진술서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확보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마. 감독원은 부동산불법행위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공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감독원은 부동산불법행위 의심거래의 식별을 위하여 조사 개시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거래신고 검증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불법행위의 신고ㆍ조사ㆍ수사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원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사건의 상호 이첩, 처리결과 회신 등 협조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 자.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업무의 효율적 조정ㆍ지원을 위하여 감독원에 감독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둠(안 제11조). 차.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사부서와 수사부서로 분리ㆍ운영하며, 감독원에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카. 부동산불법행위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타. 감독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및 협의회,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직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파. 부동산불법행위 조사대상자(참고인 제외)의 협조 의무를 간접 강제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ㆍ출석 요구 불응 및 조사 거부ㆍ방해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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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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