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별 건축물이나 조형물만 현충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참여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 국가보훈부장관의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 권한 신설
-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한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 절차 마련
- 국가독립유공지역 내 독립운동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단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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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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