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 등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 해도 전산관리번호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정하고,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신청이 없어도 직접 번호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전산관리번호 발급 신청 주체 명확화
- 지자체의 전산관리번호 직권 발급 근거 마련
-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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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2026.07.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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