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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상산업은 영세한 규모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기상 데이터 분석과 재난 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추가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 기상 데이터 분석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기후 재난 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기후 적응 및 기상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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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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