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친족에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자율성 보호와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장기 기증이 가능한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 장기 기증 및 적출 허용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살아있는 장기 적출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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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2024.06.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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