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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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한 재활시설 설치와 관련 사업은 정부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사업은 다른 부처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시설 설치와 관련 사업 수행을 의무화하여 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재활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 복귀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재활사업과 달리 직업재활사업은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업재활사업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및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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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08.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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