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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시설 동물의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고 직접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긴급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의사들이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상 판매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축산농장 및 동물원·수족관 고용 수의사의 예외적 진료 허용
  • 해당 수의사의 전문의약품 구매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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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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