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물 관련 재해가 잦아지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현재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근거가 하위 법령에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위와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수자원 조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 및 명칭 법률 명시
-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수자원 조사·관리 체계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위상과 연속적인 자료 생산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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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5.09.0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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