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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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주거지나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집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러한 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금지 또는 제한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보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집회 금지 및 제한 대상 시설에 유치원 추가
- 집회 금지 및 제한 대상 시설에 어린이집 추가
- 영유아의 보육 및 발달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으로 영유아 발달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유아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발달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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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12.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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