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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인증받은 기업이 기준을 잘 지키는지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인 업무 미수행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
  •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관계 법규 준수 여부 포함 의무화
  • 가족친화 인증 기업 대상 연 1회 이상 실태 조사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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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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