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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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새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 법령 부칙에 있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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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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