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의 구 설치 계획을 일부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 서구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구가 설치될 때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인천 서구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
  •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재 오류동 소재의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이지만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속하게 되고, 환경연구단지 내의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고 생산시설은 검단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