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설명할 때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률의 용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차별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군인사법 내 심신장애 표현의 개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내 심신장애 표현의 개정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개선 및 인식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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