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안전 관리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아 안전 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 업체에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하도급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이 의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건설 도급인(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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