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업자는 자신이 한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광고하기 전에 미리 증명 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광고를 거짓이나 과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사업자의 광고 실증 자료 사전 확보 의무화
- 자료 미제출 시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하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위원회가 2022. 9. 공정거래위원회에 현행법상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거짓ㆍ과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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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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