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현재 음악영상물을 배급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전 등급분류 제도를 자율 등급분류 체계로 바꿉니다. 제작자가 스스로 등급을 정해 빠르게 유통할 수 있게 하되, 부적절한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분류 결정이 3회 이상 누적된 제작자에게는 자율 분류 권한을 제한하여 유통 질서를 관리합니다.
-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자의 자율 등급분류 도입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권 재분류 권한 신설
- 3회 이상 재분류 시 자율 등급분류 금지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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