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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새 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6월 3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살리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
  • 개별소비세액의 70%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기존 방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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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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