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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장애인의 낚시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낚시 편의 시설이나 접근권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낚시 관련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낚시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의 낚시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낚시 실태조사 실시
  • 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접근권 보장 사항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낚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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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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