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표결 기한을 보고 후 48시간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본회의 보고 후 48시간 이내로 변경
- 기한 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표결 기한 및 방법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회법」 · 22대 국회 271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최수진 의원 · 2024.07.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