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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빠지거나 징계를 받을 때만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의원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수당과 각종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된 기간 동안에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및 활동비 지급 제한 근거 마련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 지급 규정 정비
  •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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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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