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세금 혜택 기간과 공제액 이월 기간을 늘려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25% 세액공제율 적용
-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세액공제 일몰기한 및 이월기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은 선단 공정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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