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하천수를 사용할 때 시·도지사나 한국수자원공사에게만 사용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 댐을 가진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발전사업자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신설
- 공업용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징수 근거 마련
- 하천수 사용의 효율적 관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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