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노동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노동자의 체불 임금 권리구제 접근성 강화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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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정호 의원 · 2025.12.0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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