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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장 내 성별 차별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과 유리천장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 차별 피해 근로자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성별 차별 피해 근로자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 근거 마련
  • 성별 차별 피해 근로자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근거 마련
  • 직장 내 양성평등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22.11%에 그치는 등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ㆍ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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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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