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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범죄 정당화나 인권 침해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허위 사실을 광고물 금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광고물 금지 대상에 허위 사실 포함
  • 허위 사실 및 인권 침해 광고물에 대한 벌칙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특히 정당이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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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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