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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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가뭄이나 산불 같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증우' 기술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기술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산업으로 키우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수자원 개발 및 활용 방법에 인공증우 기술 추가
- 가뭄 및 산불 등 수자원 부족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육성
- 인공강우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임.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국, 중국, UAE 등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가뭄, 산불 등 수자원 부족 재해 감경을 위한 수자원 개발ㆍ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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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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