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하여 근로자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에 손자녀 양육 포함
-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 대상에 손자녀 양육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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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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