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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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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과 초급 간부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 계획에 인력 수급 대책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매년 병역 자원을 전망해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회 등에 국방개혁 실적을 보고할 때 민간 및 여군 활용, 장교 진급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인구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대책 명시
  • 매년 병역 자원 전망을 바탕으로 한 국방인력 운영방안 수립
  • 국방개혁 실적 보고 시 민간·여군 활용 및 장교 진급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할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방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개혁의 목적ㆍ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병력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개혁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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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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