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03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편의를 위한 교통 지원이나 투표 참여자 대상 시설 할인 대책을 직접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투표 참여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 편의 제공 대책 수립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 투표 참여자 대상 시설 할인 대책 수립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 선거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책임 주체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공립 유료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교통편의 제공 대책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권행사가 한층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 01●INTRO발의2025.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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