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할 때 인근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미리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명과 기간 등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미리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공사 관련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도로 굴착 공사 시 공사 정보 게시 의무화
- 공사명, 시행자, 구간, 기간 등 상세 내용 공개
-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사 관련 갈등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함. 그런데 공사가 시작될 경우 차량 이동이 제한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지만 인근 주민에게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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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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