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로 관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도로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건설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 사업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
-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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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30 · 2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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