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현재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교통 정리를 돕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혼잡 및 교통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경찰 보조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
- 혼잡 및 교통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경찰 보조자에 포함
- 교통관리 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성 및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및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업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교통 혼잡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비업 종사자가 법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명시함으로써 교통관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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