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3.13
현재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퇴직 공직자는 관련 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심판 관련 업무를 했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취업 제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 및 심판 관련 경찰 업무 수행 변호사의 취업 제한 예외 규정 삭제
- 취업 제한 기관 취업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 01●INTRO발의2026.03.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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