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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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등록사항을 조사 의뢰할 때, 기존의 법무부장관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도록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른 조사 의뢰 대상 변경
-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의뢰처를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수정
- 군인 및 군무원 관련 조사 의뢰는 국방부장관으로 현행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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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 2026.08.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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