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퇴직 공직자가 관련 법인에 취업할 때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심판 업무를 했던 변호사 출신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사나 심판 업무를 수행했던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업 제한 기관에 들어가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수사 및 심판 업무 수행 변호사의 취업 제한 예외 규정 삭제
- 취업 제한 기관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 중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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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6.06.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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