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정보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국가보훈부가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 감면 현황을 확인해야 할 때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보훈부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 근거 마련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 신설
- 자료 기반의 효율적인 보훈 정책 수립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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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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