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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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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임업 경영과 산지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산물 재배나 경미한 산지 사용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수류 재배나 지뢰 제거 등 필요한 활동을 산지 사용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광업권 관련 동의 절차를 합리화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 임산물 재배 시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
  • 경미한 산지 사용 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과수류 임간재배 및 지뢰 제거 등을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에 포함
  • 토석채취 허가 시 동의 대상에서 광업권 중 탐사권자 제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조경수ㆍ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ㆍ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현행법의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제16호ㆍ제2항제8호, 제15조의2제4항제4호). 나. 신속한 재해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안 제15조의2제10항 신설). 다. 임업을 경영하는 산주의 소득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지뢰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2 및 제11호의2 신설). 라.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4항). 마.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바. 허가ㆍ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대해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설함(안 제15조의3, 안 제25조의2제2항). 사.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안 제27조제1항). 아. 사업자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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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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