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중앙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환자 이송 병원 선정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응급환자 이송 개념의 명확한 정의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증도 분류 교육 통합 실시
- 중앙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를 통한 통합 이송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ㆍ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교육 및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고, 통합 이송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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