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연금 재정이 부족할 때 국가가 채워주는 돈을 '보전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명칭이 연금 적자를 메우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보상금'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군인연금 부족분 충당금의 명칭 변경
- 보전금이라는 명칭을 보상금으로 수정
-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 성격 강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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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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