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를 통해 욕설이나 폭언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행위가 아동의 정서 발달과 학습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 관련 시설 및 보호구역 내 확성기 사용 금지
- 폭언·욕설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성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건강 침해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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