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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대규모 피해 사건도 잇따르면서, 이를 해결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이끄는 상임위원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정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늘려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정원 확대
  • 상임위원 5명에서 8명으로 증원
  • 소비자 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복잡ㆍ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연평균 50%씩 증가해 2025년에는 2022년의 3.3배에 도달했고,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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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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