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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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순직하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과 묶어 '군경'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법에 따라 독립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예우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군경 분류에서 분리
-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항목을 별도로 명시
-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명예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고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ㆍ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ㆍ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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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07.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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