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는 납부 유예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유예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유예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세금 납부 관련 과세 행정의 혼란 방지 및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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