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이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속 차량의 취득세 면제 기간을 늘리고 담배소비세 환급 요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주민세 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등 세금 관련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 상속 차량 취득세 면제 및 담배소비세 환급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구간 및 세율 조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안 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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