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 공간이자 돌봄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로 한정되어 있어 운영비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경로당 운영비 보조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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