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기계 대여 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줄여 임대료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대여 가능한 건설기계 범위를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 규정 삭제 및 미작성 시 처벌 강화
- 대여 가능한 건설기계 범위 지정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벌칙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1호의3). 또한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황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7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2.1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2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2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종오 의원 · 2024.09.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