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등으로 인해 특례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범위를 넓혀, 세금 부담이 더 적은 쪽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범위 확대
- 세금 부담을 고려한 납세의무자 선택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상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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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5.08.2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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