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낚시어선 조종 시 약물 복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 후 조종한 경우 해기사 면허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약물 복용 여부 측정 근거 마련
- 측정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약물 복용 조종 시 해기사 면허 취소 및 정지 요구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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