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가 끝난 뒤 사용된 선전물을 철거만 할 뿐 재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많은 양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업무를 맡길 때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우선권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재활용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전물 재활용 업무 수행
- 재활용 업무 대행 시 사회적·중소기업 등에 우선권 부여 노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ㆍ게시ㆍ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557t,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235t의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 이에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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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06.27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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